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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소개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관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서비스 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관리 지원을 통한 제공기관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개선
  •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

추진 배경

  •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 사회서비스 수요와 맞물려 제공기관의 양적증가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체계적이고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제공기관 역량강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변화 욕구에 대응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절차

  1.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 외부 위탁 연구 수행
  2. 평가자문단 및 품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학계 및 연구기관, 현장전문과 등
    • 운영 : 품질평가사업 운영자문과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 기관 등
  3. 평가기준(지표) 모의적용 및 평가자문
    • 평가지표 세부문항 별 평가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현장 의견수렴
  4.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기관 등 평가계획 확정
    • 품질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기간, 평가기준(지표), 대상기관 등 확정
  5. 평가계획 통보
    •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대한 최종 평가계획 통보
  6. 현장평가단 구성 및 평가설명회
    • 현장평가단 구성과 제공기관 평가설명회 개최
  7. 제공기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단 교육
    • 제공기관별 평가지표를 통한 자체 점검 및 평가
    • 현장평가단 교육
  8. 제공기관 현장평가 및 이용자 의견조사 실시
    • 현장평가단을 통한 제공기관 평가
    • 제공기관 이용자 의견조사 (※이의신청 및 재평가 )
  9. 평가결과 취합 정리 및 분석
    •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10. 평가결과 심의ㆍ확정 및 공개
    •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심의ㆍ확정
    • 평가결과 우수제공기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하위기관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