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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목적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명, 원)

2023 기준중위소득 단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10,666,000

11,921,000



대상적격 재판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서비스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내용 및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시범사업 서비스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내용)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1.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

선택적

제공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 (서비스 내용)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주 3회

(회당 90분)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 (서비스 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필수)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제공유형 참조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서비스 제공유형

(1개 유형 선택)

1. 학교연계형(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서비스 내용)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시간과 횟수 제공표

구분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씩

월 4회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가능

 

  • (서비스내용)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CC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직접관잘: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쵸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2. ACC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CC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C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C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C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4. ACC 중재

  - 배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음

월 4회

회당 60분(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CC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CC 사용을 중재해야함.

분기별 1회,

총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진행)

부가서비스

 6. 부모교육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지원

반기별 1회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1.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2.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3.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발급대상자 요청 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담당공무원 직권 연중(수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기타 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서비스 목적) 

    •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      ·2.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1:1원칙,50분), 총8회
      •      ·3.종결삼담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 3개월(10회) 원칙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12개월 지원

        •  

          •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제공표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60만원/70만원(본인부담급 합산금액 )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차,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등의 생략 가능,
    •  
    •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신청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서비스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4세)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1)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경우(와상환자 등)

              (2)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고독사 위험군 등

         · (2순위)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가족돌봄청년 : 단독 돌봄자인 경우 / 중장년 : 1인 가구인 경우 우선)

         · (3순위)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 (4순위)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A형, B-1형, B-2형, C형)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독립생활 지원, 간병 교육

                                     중앙이 제시한 서비스 외에도 지역이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하며,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 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 120분)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 돌봄 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 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60분)



    • (대상적격 재판정)

        - 지원기간은 6개월, 재판정 3회 가능(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서비스 가격)

         - (기본 서비스) 36시간(A형) 월 648,000원, 72시간(C형) 월 1,296,000원, 12시간(B-1형) 월 216,000원, 24시간(B-2형) 월 432,000원

         - (특화 서비스)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방문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 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 서류(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 첨부파일-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

    첨부파일-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운영 지침 ( 파일저장 )
    • 첨부파일-2023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지침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지침 ( 파일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