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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치매노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여
치매노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 시켜줍니다.

사업 목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여 치매노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도모 

서비스 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 (선정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등급구분)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등급구분표
구 분 등 급
기초생활수급자 치매휴가-가형
차상위계층 치매휴가-나형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치매휴가-다형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 ~ 130%미만 치매휴가-라형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이상 ~ 160%미만 치매휴가-마형

서비스 내용

  •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지원방식)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 0시 기준으로 일자 산정

         (예시) 7월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0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 (지원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기존 서비스인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외에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바우처 관리ㆍ운영

  • 바우처카드 : 기존에 발급받은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카드로 사용 가능
  • 바우처생성 : 대상자 자격 결정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본인부담금 : 최초 신청시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치매휴가지원서비스는 바우처가 연단위로 일괄 생성되므로, 연도내 등급변경 불가

  • 결제방법 : 단기보호시설 퇴소시 인터넷 결제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 표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1일

130%이상 ~ 160%이하

일 36,380원

=

일 29,880원

+

일 6,500원

100%이상 ~ 130%이하

일 36,380원

=

일 30,580원

+

일 5,8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일 36,380원

=

일 31,280원

+

일 5,100원

차상위 계층

일 36,380원

=

일 33,880원

+

일 2,500원

기초생활수급자

일 36,380원

=

일 36,380원

+

무료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사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치매가족휴가서비스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치매가족휴가서비스 기존 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