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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바우처사업 FAQ 상세표
  질 문 [대국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본인 포기, 사망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본인포기, 영아의 사망,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등에 따른 사유로 지원 중지가 필요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영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자동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유효기간 도과

결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자격자동중지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정수급

적발 확인시

관련법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조치*

변경 결정 익일부터

소득기준 초과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6개월 1회

(행복e음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확인조사 후 재판정결과 소득초과로 부적합 판정 시

변경 결정 익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