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자격 취득(변동)사유 및 처리
바.「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자 중 본인이 신고한 자
1) 자격취득시기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종전 지침과 동일하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일로 소급 적용 … 소급보험료 발생
※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법」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
(‘09. 10. 2.)에 따라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는 폐지
2) 시행일 : ‘09. 10. 2.
3) 신청방법 : 반드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화 및 팩스신청 가능
○ 거주불명가입자 자격관리업무 안내 및 실거주지 등록 등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