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제공기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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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1. 추가 지급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을 것
○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2. 추가 지급 금액 ○ 기본 지급금(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에 추가 20만원 지급
** 분만취약지 : 복지부「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하며 매년 분만취약 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16년 37곳 → ’17년 34곳→ '19년 35곳→'20년 33곳(2.18.기준)→'20년 32곳(6.1.기준) )
‣ 2020년 분만취약지(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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