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제공기관] 대리인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답 변 |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절차] 가.상 가. 대상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나. 신청 절차 1) 1단계 : 출생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임신·출산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 온라인 입력 불가능 2) 2단계 : 방문 신청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 방문 외의 방법으로 신청 불가능
【제출 서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