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제공기관] 신규 제공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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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특법인' 인증서,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전용' 인증서)
【구비서류】 - 대표자 신청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날인필수), 사업자(개인/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표자 본인 방문 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 가능
- 대리인 신청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사업자(개인/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간증명서(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원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인감증명서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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