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준수사항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자 및 종사자는 사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사용자는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나 사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바우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사용자에게 바우처 카드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신고대상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긴급돌봄지원사업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
3신고대상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당청구와 관계없는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참여마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전화상담
-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1566-3232 (4번 선택)
-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02-6360-6799
클린센터 민원 응대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성희롱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처리절차
※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제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
- 전화상담 : 1566-3232 (신고전담전화 : 02-6360-6799)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
-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 (현지조사 포함)
- 서비스 제공내역 대비 바우처 결제내역
- 바우처 사용자격 및 제한조건 위반 여부
- 확인결과 부정사용 시 환수금액 결정
자체 확인 : 센터, 현지조사 : 현장점검단
- 해당 사업연도 예탁금 환급 전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징수하고, 환급 후이면 지자체에서 징수
- 예탁금 환급 후에 해당하는 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당금액 및 대상기관을 지자체에 통보
- 원인 또는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제공기관에게 징수
제공기관은 부정사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 정부부담금만 환수하되 결제 수수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