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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제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에서 제공기관 등록제를 소개합니다.

대상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은 지역별로 등록제와 지정제 선택 가능. 단 시도 단위에서는 통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지정제로 운영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시설·장비 등록 기준표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일상돌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경우1명당 3.3㎡ 추가확보

2. 인력·자격기준

인력·자격 등록 기준표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1명 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교육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않음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③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제공기관의 장 1명
  • 제공인력 1명 이상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법인이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1급 유형을 최소 1명 포함하여 2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 - 1급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관리책임자는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별도 자격기준 없음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일상돌봄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
  • 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 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

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은 자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으로 활동 불가

등록 절차

등록 접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ㆍ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