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여마당
일상돌봄은 지역별로 등록제와 지정제 선택 가능. 단 시도 단위에서는 통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지정제로 운영
1. 시설·장비기준
| 사회서비스 유형 | 해당 사업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 재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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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
| 집단활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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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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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자격기준
| 해당 사업 |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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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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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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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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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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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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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③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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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
| 일상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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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
등록 접수
심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결정ㆍ통지
등록내용의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