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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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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관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대상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지정제 :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지정(허가제와 유사)
  • 일상돌봄서비스는 지역별로 등록제와 지정제 선택이 가능함. 단, 시도 단위에서는 통일

근거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 일상돌봄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 긴급돌봄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1.장애인활동지원

1 지정대상 기관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능력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일정한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

  •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당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기관의 수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판단하여 지정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공모에 의하되,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
    • 다만,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ㆍ비영리기관을 우선 지정
    • 다만, 지역내 비영리 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관 지정 가능
  • 2개 시ㆍ도 이상의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신청하여야 함
  •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다만, 다른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전담인력ㆍ회계ㆍ관리ㆍ운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에서 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정절차를 시ㆍ도에서 진행
    • 다만, 지정서 등은 기관 소재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교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 활동지원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시ㆍ도에서 생활권역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를 실시
  • 공모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신청기관의 자격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2.발달재활서비스

1 지정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시설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가.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나.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마.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출 것
  • 인력기준
    배치기준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나.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다.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가.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나.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나.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다.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2 운영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운영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 회계관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장부 등의 비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보험 가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제공기관 지정절차

  1. 등록 접수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심사ㆍ지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5인으로 위원 구성
      • 지역별 지원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지정 기간 명시)
  3. 지정 통지
    • 지정된 제공기관에 지정서 통지
  4. 정보 공개
    •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단가, 제공인력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이 정보를 공개

언어발달지원사업

1 지정기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사회적기업(노동부 소관)도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가능
    • 단,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은 바우처 제공인력에게 중복 지급 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지부ㆍ지회ㆍ가맹점 등을 통해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는 금지
    •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관’이란 16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관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 필요

2 지정원칙

  •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 시ㆍ군ㆍ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등)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3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4 제공기관 지정절차

제공기관 지정절차 표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법인ㆍ민간단체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 : 시ㆍ군ㆍ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3호]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4호]
    • 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공모 및 심사
    •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ㆍ군ㆍ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지정
    • 시ㆍ군ㆍ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지정일 ~ 2013년 1월 31일까지)
    • 시ㆍ군ㆍ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
    • 지정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 제공기관 재지정:제공기관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결과 실적이 우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기관 지정절차(공모)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

1 제공기관 지정 기본방향

  • 지역에서 자체적인 절차(공모, 직권 지정 등)를 마련하여 지정 추진
  • 서비스별 제공기관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우수한 서비스 제공계획 및 역량을 확보한 기관을 지정
  •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선택권 확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수의 기관을 지정
  • 지역에서 자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 추진* 공모, 직권 지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정
  • 서비스별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별 표준모델 및 202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지정하고, 공모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을 선정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인 경우 지정 가능
      * (예)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 청년마음건강,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 사업 역량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기관을 지정
  • 일상돌봄 서비스 중 지역이 제공하고자 하는 각각의 서비스가 모두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별 기관 확보 필요 * (예시) A지역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병원 동행, 간병교육,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세 가지 서비스가 모두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기능을 고려해 기관 지정
  •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다수의 제공기관 지정 노력
    •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수의 기관을 확보하고 서비스별 단일 제공기관 지정은 지양
      * 광역 or 기초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선택권 보장 필요
  • 서비스별로 기관이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개 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 수는 지역별 대상자 규모, 기관의 제공역량 및 지역 상황, 서비스 이용 접근성 등을 감안해 지역이 판단 가능
  • 다수 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 및 참여기관 관리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

2 지정 주체 및 지정 기간

  • 1)지정주체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
    •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여러 시・군・구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광역 모델 등 시・도가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지정주체와 등록주체가 다를 수 있음 ((지정) 시・도지사, (등록) 기관 소재지 기준 소관 시・군・구청장)
  • 2)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실적 평가 또는 판단을 거쳐 추가로 연장
      (지정 시 기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하여 운영 가능
    • 지정은 연 1회에 한하지 않고, 연중 수시 지정할 수 있음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추가로 가능)

긴급돌봄 지원사업

1 제공기관 지정 기본방향

  • 지역에서 자체적 절차(공모, 직권 지정, 업무협약 등)를 마련하여 지정 추진
  • 아래 <참고: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등록 요건>에 따라 제공기관 등록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우수한 서비스 제공계획 및 역량을 확보한 기관을 지정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하며,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단, 공모 당시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선정)
  •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선택권 확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 조성을 위해 시・도 내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2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
    ※ 하나의 법인에서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지정 가능

2 지정 주체 및 지정 기간

  • 1)지정주체 : 시·도지사
  •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임할 수 있으나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가 되어야 함
    (예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공모 및 지정절차 등을 거쳐 기관을 정하여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공문으로 지정
  • 2)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실적 평가 또는 판단을 거쳐 추가로 연장(지정 시 기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하여 운영 가능
    ※ 지정은 연 1회에 한하지 않고, 연중 수시 지정 가능
    ※ 원칙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31일 24:00까지 지정 가능
    (예시) ’25. 6. 1. 지정 시 ’28. 5. 31. 24:00까지 유효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25. 12. 31. 24:00까지 지정 가능

3 제공기관 등록요건

  • <참고 : 재가방문서비스 기관 등록 요건>
  • 1) 시설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 준용
  • (시설 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갖춘 시설
  • (장비 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춘 시설
  • 2)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제공기관장 배치 제외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3명 이상)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0명 이상 배치
  • 3)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공인력 자격 기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 5) 제공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기타사항
  • 유사 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 장기요양 통합재가센터,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관 등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관인 경우 우선 지정
      (예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 (예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겸임 규정
    •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방문요양 업무를 위해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다만, 기존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장을 겸임 중인 방문요양시설 시설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장 겸임이 불가능함
    제공기관 지정절차 기준표
    방문요양시설 시설장 일상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긴급돌봄 제공기관장 겸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 제공인력 또한 방문요양과 일상돌봄을 제공하는 있는 기관의 소속이면 긴급돌봄 제공 불가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 제공기관 지정 대상 기관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농어촌 등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의 참여가 어렵거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수의 제공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제공기관으로 선정

2 지정원칙

  • 공개 공모 원칙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
    ※ 지역 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1개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수행기관을 지정할 것을 권장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정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지정기간) 시・군・구는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시에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1년 이상 3년 이내)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 (지정운영)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권리 의무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할 시・군・구 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간・인력기준은 갖춘 후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와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3 제공기관 인력 기준

  • 1) 자격요건
  • 시설장(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인력 및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시설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의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시설장의 보수는 상근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것을 권장함
  •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 2)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제공기관 지정절차

제공기관 지정절차 기준표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수행역량, 사업 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