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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지정제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관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대상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정제 :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지정(허가제와 유사)

근거 법률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1.장애인활동지원

1지정대상 기관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능력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일정한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2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

  •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당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기관의 수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판단하여 지정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공모에 의하되,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
    • 다만,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ㆍ비영리기관을 우선 지정
    • 다만, 지역내 비영리 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관 지정 가능
  • 2개 시ㆍ도 이상의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신청하여야 함
  •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다만, 다른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전담인력ㆍ회계ㆍ관리ㆍ운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에서 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정절차를 시ㆍ도에서 진행
    • 다만, 지정서 등은 기관 소재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교부

3활동지원기관 지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 활동지원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시ㆍ도에서 생활권역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를 실시
  • 공모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신청기관의 자격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2.발달재활서비스

1지정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시설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가.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나.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마.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기구를 갖출 것
  • 인력기준
    배치기준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나.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나.「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다.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가.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나.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나.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다.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2운영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운영규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 회계관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장부 등의 비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보험 가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제공기관 지정절차

  1. 등록 접수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심사ㆍ지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5인으로 위원 구성
      • 지역별 지원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지정 기간 명시)
  3. 지정 통지
    • 지정된 제공기관에 지정서 통지
  4. 정보 공개
    •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단가, 제공인력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이 정보를 공개

언어발달지원사업

1지정기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사회적기업(노동부 소관)도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가능
    • 단,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은 바우처 제공인력에게 중복 지급 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지부ㆍ지회ㆍ가맹점 등을 통해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는 금지
    •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관’이란 16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관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건 등의 요건 필요

2지정원칙

  •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 시ㆍ군ㆍ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등)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3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4제공기관 지정절차

제공기관 지정절차 표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법인ㆍ민간단체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 : 시ㆍ군ㆍ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3호]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4호]
    • 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공모 및 심사
    •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ㆍ군ㆍ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지정
    • 시ㆍ군ㆍ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
    •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지정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지정일 ~ 2013년 1월 31일까지)
    • 시ㆍ군ㆍ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
    • 지정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 제공기관 재지정:제공기관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결과 실적이 우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기관 지정절차(공모)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