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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아래 표 참조)
  • (제외대상)
    •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재가서비스
가구원 수 소득기준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160% (천원) 2,731 4,650 6,016 7,382 8,747 10,113 11,478 12,84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6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제공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731천원

88,559

65,115

89,539

2인 4,650천원

150,844

151,910

152,850

3인 6,016천원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천원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천원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천원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천원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천원

442,043

483,381

487,73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이용시간

    •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 (서비스 횟수) 1회당 2시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노인단기가사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가격 표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311,040원

=

월 246,040원

+

월 65,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 140%이하

월 311,040원

=

월 260,040원

+

월 51,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월 311,040원

=

월 275,040원

+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311,040원

=

월 295,040원

+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11,040원

=

월 311,040원

+

무료

  •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적용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파일첨부-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