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여 치매노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도모
구 분 | 등 급 |
---|---|
기초생활수급자 | 치매휴가-가형 |
차상위계층 | 치매휴가-나형 |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 치매휴가-다형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 ~ 130%미만 | 치매휴가-라형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이상 ~ 160%미만 | 치매휴가-마형 |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 0시 기준으로 일자 산정
(예시) 7월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0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치매휴가지원서비스는 바우처가 연단위로 일괄 생성되므로, 연도내 등급변경 불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
1일 |
130%이상 ~ 160%이하 |
일 36,380원 |
= |
일 29,880원 |
+ |
일 6,500원 |
100%이상 ~ 130%이하 |
일 36,380원 |
= |
일 30,580원 |
+ |
일 5,800원 |
|
차상위초과 ~ 100%미만 |
일 36,380원 |
|
일 31,280원 |
|
일 5,100원 |
|
차상위 계층 |
일 36,380원 |
= |
일 33,880원 |
+ |
일 2,5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일 36,380원 |
= |
일 36,380원 |
+ |
무료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치매가족휴가서비스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치매가족휴가서비스 기존 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