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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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별첨 제2호]
④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재학증명서(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⑦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해당자만) [별첨 제3호]
⑧주민등록등본
⑨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⑩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⑪4대보험 가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