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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대상 - 구분, 기준, 비고로 구성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6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 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지연
  •  ㆍ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패히재 인정결정서
  •  ㆍ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3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35,000

35,000

70,000

280,000

280,000

560,000원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 검색
  • 네이버 지도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검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인의 주민등록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단, 근무지 혹은 학교 소재,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 가능, 해당 서류는 의뢰서 후면 첨부)

    • ** 별도 배포한 심리상담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26)' 참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⑥ 재난피해자
    •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자체 신청 접수 담당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권한 신청 필요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