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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

640,000원

-

640,000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의 1회당 및 총 8회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원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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