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구분 | 기준 | 비고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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