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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비고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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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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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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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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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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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30% |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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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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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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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초과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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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①(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①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