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명, 원)
2025 기준중위소득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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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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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3,590,000 |
5,880,000 |
7,503,000 |
9,093,000 |
10,580,000 |
11,979,000 |
13,322,000 |
대상적격 재판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 서비스 |
발달기초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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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회당 60분) |
| 언어발달영역 |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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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인지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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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사회성영역 |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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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비스 |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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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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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내용 및 서비스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 서비스 |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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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회당 60분)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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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회당 60분) |
| 3. 일반 연주회 관람 |
반기별 1회 |
|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반기별 1회 |
|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
제공기간 중 |
| 6. 참여 아동 합주 |
월 1회 이상 |
|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
연 1건 이상 |
|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
연 2회 |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②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③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시범사업 서비스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 서비스 |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① 언어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② 놀이프로그램
-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③ 미술프로그램
-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④ 음악프로그램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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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
| 부가 서비스 |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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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
수시 |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 서비스 |
-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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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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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박2일) |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
-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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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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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노인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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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회당 60분) |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
-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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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
| 부가서비스 |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여가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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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 |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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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회 이상 (대면 4회 회당 60분 이상) |
| 부가서비스 |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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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 |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 기본서비스 |
-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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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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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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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내용)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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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회당 90분) |
- 2.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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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서비스 내용(필수) |
-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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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참조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
| 서비스 제공 유형 (1개 유형 선택) |
- 1. 학교연계형(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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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 1.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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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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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
-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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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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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
(13)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내용)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시간과 횟수 제공표
| 구분 |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시간 |
제공횟수 |
| 기본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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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 서비스 제공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씩 월 4회 |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내용)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CC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직접관잘: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쵸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2. ACC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CC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 3. 기기 사용 훈련
- AC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C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C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 4. ACC 중재
- 배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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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회당 60분
(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
-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CC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CC 사용을 중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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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
총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진행) |
| 부가서비스 |
- 6. 부모교육 및 상담
-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지원
|
반기별 1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권자
- 신청기간 : 담당공무원 직권 연중(수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