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목적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노인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으로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II,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내용)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 실시

 

②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제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만 8~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 중재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주민센터에서 지침[참고자료8]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③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거나,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음악교육 이론,실기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목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한 아동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부모 동반 캠프·대체활동 교육·멘토링 등의 기본 교육을 매주 제공하고 부모 교육·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추가 제공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
  • (서비스 내용) 상담을 통해 욕구 판정 및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분기별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처방을 변경·실시

 

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목적)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없이(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
  • (서비스 내용)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12개월씩 최대 2회 제공) 후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연 2회)
  • 장애인 보조기기 : 자세유지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보행보조기구, 특수 휠체어 및 장애아동용 유모차 및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재활보조기구 등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⑨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일상생활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
  •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⑩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 (목적) 자살 고위험군 노인의 자살 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이용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으로써,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자살위험성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

 

⑪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체계적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비전 형성을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7세~15세
  • (서비스 내용) 체험통합형, 학습모듈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⑫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3세~12세(다문화가정 아동)
  • (서비스 내용) 우리말 배우기, 학습 및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되고,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따라 분류되어 제공

 

⑬ 아동돌봄서비스

  • (목적) 가정의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 일상생활관리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 5세~15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기초돌봄 서비스로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

 

⑭ 부모학교 서비스

  • (목적) 가족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자녀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예비부모)
  • (서비스 내용) 부모 및 예비부모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정립 및 훈련에 중점

 

⑮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한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서비스 내용) 노인, 장애인, 산모 프로그램이 각 주 3회, 1회 90분으로 나뉘어져 제공

 

⑯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 (목적) 아동 성장에 적합한 놀이교육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한 정상적 발달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만 7세 미만 아동
  • (서비스 내용) 장난감 등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성장 도모

 

⑰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 (목적) 고령자들에게 적극적인 노후대비전략 및 교육을 통해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내 65세 노인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서비스 내용) 대상자 개별 라이프코칭 및 노후 재무 설계프로그램으로 구성

 

⑱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초등학생과 부모에 운동처방 및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없으며 만 5세~12세 이하 아동
  •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서비스 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및 영양교육 등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부록 및 서식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