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여마당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시설의 이용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1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2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3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4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5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첫만남이용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