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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사업현황 및 성과

전자바우처 사업현황 및 성과를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제공표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ㆍ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회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공급기관 지원방식- 운영비 지원,중앙정부에서 지침,보조금을 지자체에 할당. 지자체는 공급기관에 사업위탁. 공급기관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지원방식 - 바우처 지원,수요자가 중앙+지방정부에 바우처 신청, 중앙+지방정부는 수요자에게 바우처 제공. 중앙+지방정부에서는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 공급기관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수요자는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업명

바우처
시작연도

대상

선정기준

지원수준

본인부담금
(월/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07년 5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종합점수 465점

장애인


 등급에 따라
47~118시간

(추가급여 종류에 따라 시간 상이)

인정조사 :

면제

~134,000원종합조사

: 면제~187,700원

시·도

추가지원

10.10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시도별 상이)

 

시·도별 상이

 

시도 및 등급에 따라
10~868시간

시도 및 등급별  상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07.8월

 

사업별로 상이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상이)

 

사업별로 상이
(월1회~월 20회)

사업별로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08.2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게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5일~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별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08.9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만65세미만)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월24, 27, 40시간

면제

~26,90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7~25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8만원

언어발달
지원

10.8월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6만원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4.2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월 16만원 포인트 지원

(회당50~100분, 월3~4회 이상)

4천원~최대

4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3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월 132,176시간

없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19.9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

만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학교 (중·고등학교 해당학급)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월 66시간

없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08.12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100만원

(일 한도 없음)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대금으로 청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5.5월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5.10월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에너지바우처

15.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1인 세대 : 310,200원

(여름 : 55,700 / 겨울 : 254,500)

2인 세대 : 422,500원

(여름 : 73,800 / 겨울 : 348,700)

3인 세대 : 547,700원

(여름 : 90,800 / 겨울 : 456,900)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여름 : 117,000 / 겨울 : 599,300)

면제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아이돌봄지원

17.1월

시간제: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종일제: 만3개월~만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소득 유형별 상이

소득 유형별 상이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19.1월

출생연도기준

9~18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1998.1.1.~ 2013.12.31. 출생자 (2020년 기준)

- 지원기간 :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2,000

(연간 최대 144,000,
6
개월 단위로 지원)


없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2.4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없음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24.7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지원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별 상이

유형 및 소득 기준별 상이

(면제~최대 192,000)

추진경과 및 성과

  • 바우처사업 추진경과
    • 2007년 :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 2008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 시행 
    • 2009년 :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 2010년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정(2011.8.4) 
    • 2012년 :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12.7), 4개 사업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2.8)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

    • 2014년 : 노인돌봄(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시행
    • 2015년 : 국가바우처 운영체계 도입 (국민행복카드 출시)

 

도입성과

  •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선택권 강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 품질 경쟁체계 구축 복지분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 구축
  •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확충
  • 재정(억원) : 그래프 951%상승 (''07년:1,874)(''17년 : 17,832)
  • 이용자(천명) : 그래프 451%상승 (''07년 : 357)(''17년 : 1,610)
  • 제공기관(개소) : 그래프 976%상승(''07년 : 1,274)(''17년 : 12,437)
  • 제공인력(천명) : 그래프 538%상승(''07년 : 36)(''17년 : 194)
  • 투명성ㆍ효율성 향상 사업의 전자화로 행정관리비용 감소,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 경감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10일 내)
    • 중앙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 기존 수작업시 2-3개월 시차와 행정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