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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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서민ㆍ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 지원 | 일부 본인부담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공급기관 | 단일 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특징 | 회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사업명 |
바우처 |
대상 |
선정기준 |
지원수준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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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07년 5월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종합점수 465점 장애인 |
등급에 따라 (추가급여 종류에 따라 시간 상이) |
인정조사 : 면제 ~134,000원종합조사 : 면제~187,700원 |
시·도 추가지원 |
10.10월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시·도별 상이 |
시도 및 등급에 따라 |
시도 및 등급별 상이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 |
07.8월 |
사업별로 상이 |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상이) |
사업별로 상이 |
사업별로 상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08.2월 |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대상자에게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
등급에 따라 5일~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
기관별 상이 |
|
가사간병 |
08.9월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월24, 27, 40시간 |
면제 ~26,900원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
09.2월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월 17~25만원 내에서 |
면제~최대 8만원 |
언어발달 |
10.8월 |
만12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
면제~최대 6만원 |
|
발달 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14.2월 |
발달장애인 자녀의 |
발달장애인으로 |
월 16만원 포인트 지원 (회당50~100분, 월3~4회 이상) |
4천원~최대 4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19.3월 |
만 18세 이상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월 132,176시간 |
없음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19.9월 |
만 6세 이상 |
만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해당학급)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
월 66시간 |
없음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08.12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일 한도 없음) |
면제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15.5월 |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
면제 |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10월 |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
면제 |
|
에너지바우처 |
15.10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
1인 세대 : 310,200원 (여름 : 55,700 / 겨울 : 254,500) 2인 세대 : 422,500원 (여름 : 73,800 / 겨울 : 348,700) 3인 세대 : 547,700원 (여름 : 90,800 / 겨울 : 456,900) 4인 이상 세대 : 716,300원(여름 : 117,000 / 겨울 : 599,300) |
면제 |
|
아이돌봄지원 |
17.1월 |
시간제: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소득 유형별 상이 |
소득 유형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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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19.1월 |
출생연도기준 만9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1998.1.1.~ 2013.12.31. 출생자 (2020년 기준) - 지원기간 : 만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
없음 |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22.4월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
없음 |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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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
24.7월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소득 기준별 상이 |
유형 및 소득 기준별 상이 (면제~최대 192,000원) |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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