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수요자 지원방식 |
|---|---|---|
| 대상 |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서민ㆍ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
| 서비스 비용 | 전액 국가 지원 | 일부 본인부담 |
| 서비스 시간 | 공급기관 재량 |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
| 공급기관 | 단일 기관 독점 | 다수 기관 경쟁 |
| 특징 | 회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사업명 | 바우처 시작연도 |
대상 | 선정기준 | 지원수준 | 본인부담금 (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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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07년 5월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종합점수 42점 이상 장애인 |
등급에 따라 25~480시간 (추가급여 종류에 따라 시간 상이) |
면제 ~209,200원 |
| 시·도 추가지원 |
10.10월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시도별 상이) |
시·도별 상이 | 시도 및 등급에 따라 10~868시간 |
시도 및 등급별 상이 |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
07.8월 | 사업별로 상이 |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상이) |
사업별로 상이 (월1회~월 20회) |
사업별로 상이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08.2월 |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단,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에게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
등급 및 산모-제공기관 간 계약내용에 따라 5~40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
기관별 상이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08.9월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만65세미만) |
소득.재산조사(4유형)를 실시하여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월24, 27, 40시간 | 면제~28,840원 |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25.1월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입원 등)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만 19세이상 출생연도 기준) |
지원대상자 기준별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기본 돌봄 서비스 72~144시간 방문목욕서비스 |
소득 기준별 상이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09.2월 |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월 17~25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면제~최대 8만원 |
| 언어발달 지원 |
10.8월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면제~최대 6만원 | |
| 발달 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14.2월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월 16만원 포인트 지원 (회당50~100분, 월3~4회 이상) |
4천원~ 최대 4만원 |
| 발달 장애인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19.3월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월 132, 176시간 | 없음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19.9월 |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월 66시간 | 없음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08.12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일 한도 없음)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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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15.5월 |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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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10월 |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면제 (월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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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 15.10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1인 세대 : 295,200원 2인 세대 : 407,500원 3인 세대 :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전체 사용기간 ('25.7.1.~'26.5.25.)동안 사용가능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지원 시] 1인 세대 : 40,700원 2인 세대 : 58,800원 3인 세대 : 75,800원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하절기 사용기간 ('25.7.1.~'25.9.30.) 동안만 사용 가능 |
면제 (지원금액 소진 시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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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지원 | 17.1월 | 시간제: 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 생후 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 |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가구 |
소득 유형별 상이 |
소득 유형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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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19.1월 |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기간: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연도말까지 바우처 지급 (‘26년 기준 : 2001.1.1.~ 2017.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월 14,000원 (연간 168,000원 지원) |
없음 | |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22.4월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
없음 | 최초 1회 200만원 이상 바우처지원 |
없음 |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24.7월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소득 기준별 상이 | 유형 및 소득 기준별 상이 (면제~최대 1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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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25.1월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3~64세) 또는 가족돌봄청(소)년(39세이하) |
지원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기본 돌봄 서비스 24~72시간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
소득 기준별 상이 | |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25.1월 | 18세 이상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주간그룹 1:1 지원]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월~금,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주말·공휴일은 휴무 |
없음 | |
바우처사업 추진경과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
도입성과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확충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10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