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여마당
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