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참고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024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