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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입니다.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참고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기준중위소득 70%이하)
  •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456,000원(24시간), 월 513,000원(27시간), 월 760,000원(40시간) ※ 시간당 19,0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