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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소개
-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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