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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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9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