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 (‘08.12.15시행)
운영 방식
- 한국사회보장정보,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위탁기관 및 업무
- (한국사회보장정보)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 업무 등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 신청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별 접수처>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접수처 |
- 전국 IBK기업은행
- NH농협
- 우리은행
- 수협은행
- 우체국
- SC은행
- IM뱅크
(구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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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새마을금고
- 삼성카드 지점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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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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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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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