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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