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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

판정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표
구분 내용 자격기준(자격증) 실무·경력 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 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첨부파일 2024년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