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참여마당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판정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
| 자격확인 |
|
월 최대 20만원 | = | 월 16만원 | + | 4천원~4만원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공인력 자격기준]
| 구분 | 내용 | 자격기준(자격증) | 실무·경력 기준 | 학력기준 |
|---|---|---|---|---|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