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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없음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①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신청번호 : 1668-402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온라인 신청(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①‘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①‘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위임장' 1부(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