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 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 |
시간제_기본형(시간당 11,080원) |
A형 |
B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
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
0%) |
8,864원
(8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14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지침(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