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냉‧난방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 (세대원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연탄전환 기준)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년 1월 이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중복 수급 불가
- (참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만 지원가능하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가능)
신청 방법
신청‧사용기간
1.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6년 6월 15일 ~ `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6년 7월 1일 ~ `27년 5월 31일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6년 8월 3일 ~ `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6년 10월 3일 ~ `27년 5월 31일
사용방법
1.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만 사용 가능하며, '26. 7. 1. ~ '26. 9. 30. 기간동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 [동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 불가
- 가상카드(요금차감)의 경우, '26. 10. 1. ~ '27. 5. 31. 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 '26. 10. 3. ~ '27. 5. 31. 기간 동안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