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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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5,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1,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2,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5,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2,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3,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09,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2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4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56,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71,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62,000원 |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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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원 |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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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 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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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장애등록현황 | |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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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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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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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 지침(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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