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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16,15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6,150원 14,530원 12,920원
그룹전체 32,300원 43,590원 51,680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서비스 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첨부파일-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