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
---|---|---|---|---|---|---|---|---|---|---|---|---|
태아 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150%이하 |
A-통합-①형 |
537 |
949 |
1,238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①형 |
433 |
729 |
991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150%이하 |
A-통합-②형 |
1,100 |
1,444 |
1,679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②형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
자격확인 |
A-가-③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150%이하 |
A-통합-③형 |
1,128 |
1,465 |
1,707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③형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150%이하 |
B-통합-①형 |
1,479 |
1,935 |
2,305 |
||||||||
150%초과 (예외지원) |
B-라-①형 |
1,204 |
1,523 |
1,857 |
||||||||
인력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150%이하 |
B-통합-②형 |
2,216 |
2,967 |
3,675 |
||||||||
150%초과(예외지원) |
B-라-②형 |
1,880 |
2,537 |
3,159 |
||||||||
삼태아 이상 (장애정도가심한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C-가-①형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50%이하 |
C-통합-①형 |
4,645 |
6,881 |
10,320 |
||||||||
150%초과(예외지원) |
C-라-①형 |
3,974 |
5,934 |
8,944 |
||||||||
인력3명 |
C-가-②형 |
C-가-②형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
C-통합-②형 |
C-통합-②형 |
5,379 |
7,969 |
11,952 |
||||||||
C-라-②형 |
C-라-②형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장애정도가심한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D-가- ①형 |
15 |
25 |
40 |
5,568 |
9,230 |
14,848 |
5,856 |
8,964 |
11,068 |
150%이하 |
D-통합- ①형 |
5,012 |
7,425 |
11,136 |
||||||||
150%초과(예외지원) |
D-라- ①형 |
4,288 |
6,403 |
9,651 |
||||||||
인력4명 |
자격확인 |
D-가- ②형 |
15 |
25 |
40 |
7,968 |
13,23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150% 이하 |
D-통합- ②형 |
7,172 |
10,625 |
15,936 |
||||||||
150%초과(예외지원) |
D-라- ②형 |
6,136 |
9,163 |
13,811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202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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