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명,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3,120,000 |
5,156,000 |
6,601,000 |
8,022,000 |
9,375,000 |
10,666,000 |
11,921,000 |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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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발달기초영역 |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주 2회 (회당 60분) |
언어발달영역 |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
||
초기 인지영역 |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
||
정서・사회성영역 |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
||
기타 서비스 |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서비스 |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
주 1회 (회당 60분) |
|
3. 일반 연주회 관람 |
반기별 1회 |
|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
반기별 1회 |
|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
제공기간 중 |
|
6. 참여 아동 합주 |
월 1회 이상 |
|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
연 1건 이상 |
|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
연 2회 |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 서비스 |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
부가 서비스 |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필요시 |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
수시 |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주 3회 (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
연 1회 (1박2일) |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
1.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
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노인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주 1회 (회당 60분) |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
부가서비스 |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
선택적 제공 |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서비스 |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회당 60분 이상) |
부가서비스 |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
선택적 제공 |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
기본서비스 |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
|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
|
부가서비스 |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서비스 |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
주 3회 (회당 90분) |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서비스 내용 (필수) |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제공유형 참조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
서비스 제공유형 (1개 유형 선택) |
1. 학교연계형(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
|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
|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구분 |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시간 |
제공횟수 |
---|---|---|---|---|
기본서비스 |
사전사후 검사 |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
90분 |
사전・사후 각 1회 |
서비스 제공 |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씩 월 4회 |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가능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서비스 |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CC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직접관잘: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쵸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2. ACC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CC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C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C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C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4. ACC 중재 - 배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음 |
월 4회 회당 60분(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CC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CC 사용을 중재해야함. |
분기별 1회, 총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진행) |
|
부가서비스 |
6. 부모교육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지원 |
반기별 1회 |
·1.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2.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3.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발급대상자 요청 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 이용기간 3개월(10회) 원칙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12개월 지원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청년건강지원사업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이용가능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4세)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1)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경우(와상환자 등)
(2)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고독사 위험군 등
· (2순위)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가족돌봄청년 : 단독 돌봄자인 경우 / 중장년 : 1인 가구인 경우 우선)
· (3순위)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 (4순위)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A형, B-1형, B-2형, C형)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 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독립생활 지원, 간병 교육
중앙이 제시한 서비스 외에도 지역이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하며,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
◈ 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 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회당 120분) |
◈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 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3회 (회당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 간 |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60분) |
- 지원기간은 6개월, 재판정 3회 가능(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기본 서비스) 36시간(A형) 월 648,000원, 72시간(C형) 월 1,296,000원, 12시간(B-1형) 월 216,000원, 24시간(B-2형) 월 432,000원
- (특화 서비스)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 초과~160% 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방문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 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 서류(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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