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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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출생년도) |
13~64세 |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 욕구기준 |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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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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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
특화서비스 | |
|---|---|---|---|
| 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까지 이용 |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이용불가 | |
| 가사만 | B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까지 이용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이용불가 | 2개까지 이용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D형(특화형) 이용 가능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예)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 기본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
특화서비스 |
|---|---|---|
| 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면제) |
| 120% 이하 | 10%(5%) | 15%(10%) |
| 120% ~ 160% | 25%(20%) | 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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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초과 |
100%(95%) |
100%(95%) |
* 괄호안은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1.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모든 유형(A, B, C형)을 합하여 재판정 2회 가능 (예 : A형 1회, C형 1회), 특화서비스는 각 서비스별 재판정 2회 가능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 소득수준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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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 바우처 총액(월) | 684,000원 | 1,368,000원 | 444,000원 | |||
|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면제 | 684,000 | 면제 | 1,368,000 | 면제 | 444,000 |
| 120% 이하 (본인부담금율 10%) |
68,400 | 615,600 | 136,800 | 1,231,200 | 44,400 | 399,600 |
| 120% ~ 160% (본인부담금율 25%) |
171,000 | 513,000 | 342,000 | 1,026,000 | 111,000 | 333,0000 |
| 160% 초과 (본인부담금율 100%) |
684,000 | 0 | 1,368,000 | 0 | 444,000 | 0 |
업무시간 외 야간, 휴일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별 기준을 마련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2. 특화서비스
. 전북중장년건강생활지원서비스와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재판정 1회, 강원 청중장년 주거환경안전관리서비스 재판정 없음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 구분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식사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 22.8만원 | 8회 |
| 영양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26만원 | 8회 + 수시 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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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동행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
최대 16시간 | ||
| 심리 지원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
| 휴식 지원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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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다이닝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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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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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 2~3회 (회당 60~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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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 교육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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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5~2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