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서비스대상 기준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대상 유형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특화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까지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이용불가
가사만 B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까지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이용불가 2개까지 이용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D형(특화형) 이용 가능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예)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비율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비율
기본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특화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면제 5%(면제)
120% 이하 10%(5%) 15%(10%)
120% ~ 160% 25%(20%) 30%(25%)

160% 초과

100%(95%)

100%(95%)

* 괄호안은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1. 기본서비스

  • (개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 2회 가능(서비스별 상이)

    기본서비스는 모든 유형(A, B, C형)을 합하여 재판정 2회 가능 (예 : A형 1회, C형 1회), 특화서비스는 각 서비스별 재판정 2회 가능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가사만
월 24시간 (B형)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바우처 총액(월) 684,000원 1,368,000원 444,000원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 684,000 면제 1,368,000 면제 444,000
120% 이하
(본인부담금율 10%)
68,400 615,600 136,800 1,231,200 44,400 399,600
120% ~ 160%
(본인부담금율 25%)
171,000 513,000 342,000 1,026,000 111,000 333,0000
160% 초과
(본인부담금율 100%)
684,000 0 1,368,000 0 444,000 0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서비스 가격)
    • 돌봄·가사 (A, C형) : 1시간 19,000원(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8시간까지만 지급)
    • 가사만(B형) : 1시간 18,500원(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3시간까지만 지급)

      업무시간 외 야간, 휴일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별 기준을 마련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2. 특화서비스

  • (개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별 재판정 2회 가능

      . 전북중장년건강생활지원서비스와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재판정 1회, 강원 청중장년 주거환경안전관리서비스 재판정 없음

  • 단, 간병교육서비스와 전북힐링지원서비스는 6개월, 재판정 없음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특화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22.8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26만원 8회 +
수시 영양관리
병원 동행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휴식 지원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20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
(회당 60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 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 60분)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권자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서비스 신청 서식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5~2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