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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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출생년도) |
19~64세 | 9~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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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
특화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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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까지 이용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이용불가 | |
가사만 | B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2개까지 이용 |
특화만 | D형 (특화형) | 이용불가 | 2개까지 이용 |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경우 D형(특화형) 이용 가능
※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 (예) B형을 이용하면서 특화서비스는 1개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
기본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 · 가사) |
특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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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15% |
120% ~ 160% | 25% | 30% |
160% 초과 | 100% | 100% |
※ 기본서비스는 모든 유형(A, B, C형)을 합하여 재판정 5회 가능 (ex. A형 3회, C형 2회), 특화서비스는 각 서비스별 재판정 5회 가능
※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소득수준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가사만 월 24시간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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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바우처 총액(월) | 660,000원 | 1,320,000원 | 440,000원 | |||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면제 | 660,000 | 면제 | 1,320,000원 | 면제 | 440,000 |
120% 이하 (본인부담금율 15%) |
99,000 | 561,000 | 198,000 | 1,122,000 | 66,000 | 374,000 |
120% ~ 160% (본인부담금율 30%) |
198,000 | 462,000 | 396,000 | 924,000 | 132,000 | 3,080,0000 |
160% 초과 (본인부담금율 100%) |
660,000 | 0 | 1,320,000 | 0 | 440,000 | 0 |
※ 업무시간 외 야간, 휴일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별 기준을 마련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구분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
돌봄·가사 A, C형 |
이용불가 | 25,000 | 33,000 | 42,000 | 49,000 | 55,000 | 62,000 | 68,000 |
가사만 B형 | 이용불가 | 18,000 | 27,000 | 36,000 | 45,000 | 54,000 | - | -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
돌봄·가사 A, C형 |
77,000 | 85,000 | 93,000 | 101,000 | 110,000 | 117,000 | 123,000 | 136,000 |
※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 가능
구분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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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식사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 22.8만원 | 8회 |
영양관리 서비스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26만원 | 8회 + 수시 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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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
최대 16시간 | ||
심리 지원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
휴식 지원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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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다이닝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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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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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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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 2~3회 (회당 60~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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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교육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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