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구분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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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성 (한시성) |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나.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 보충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
라. 기타 |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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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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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함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함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 소멸)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 A형(기본형) 기본돌봄 |
B형(추가지원) 기본돌봄 추가지원 |
C형(통합형) 기본돌봄 + 목욕 |
D형(통합추가형) 기본돌봄 + 목욕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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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서비스 제공 시간 | 72시간 | 144시간 | 72시간 | 144시간 | ||||
바우처 총액(월) | 1,320,000원 | 2,640,000원 | 1,648,000원 | 3,296,000원 | ||||
0% | 면제 | 1,320,000 | 면제 | 2,640,000 | 면제 | 1,648,000 | 면제 | 3,296,000 |
5% | 66,000 | 1,254,000 | 132.000 | 2,508,000 | 82,400 | 1,565,600 | 164,800 | 3,131,200 |
10% | 132,000 | 1,188,000 | 264,000 | 2,376,000 | 164,800 | 1,483,200 | 329,600 | 2,996,400 |
20% | 264,000 | 1,056,000 | 528,000 | 2,112,000 | 329,600 | 1,318,400 | 659,200 | 2,636,800 |
25% | 330,000 | 990,000 | 660,000 | 1,980,000 | 412,000 | 1,236,000 | 824,000 | 2,472,000 |
30% | 396,000 | 924,000 | 792,000 | 1,848,000 | 494,400 | 1,153,600 | 988,800 | 2,307,200 |
50% | 660,000 | 660,000 | 1,320,000 | 1,320,000 | 824,000 | 824,000 | 1,648,000 | 1,648,000 |
60% | 792,000 | 528,000 | 1,584,000 | 1,056,000 | 988,800 | 659,200 | 1,977,600 | 1,318,400 |
100% | 1,320,000 | - | 2,640,000 | - | 1,648,000 | - | 3,296,000 | - |
신청(읍・면・동) 이후 현장방문(읍・면・동, 제공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시,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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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가 | 25,000 | 33,000 | 42,000 | 49,000 | 55,000 | 62,000 | 68,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7,000 | 85,000 | 93,000 | 101,000 | 110,000 | 117,000 | 123,000 | 136,000 |
방문목욕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2,000원
기본돌봄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가 8시간 이상 제공되는 경우에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됨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권자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 면 ·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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