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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서비스 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대상 기준
구분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보충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라. 기타
  •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3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서비스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 가구 내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함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
    • 1회 방문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방문목욕은 하루 최대 1회) 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필요시 긴급돌봄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시간의 기본돌봄 서비스(방문목욕 서비스 4회) 추가 지원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함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 소멸)

  •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률 A형(기본형)
기본돌봄
B형(추가지원)
기본돌봄 추가지원
C형(통합형)
기본돌봄 + 목욕
D형(통합추가형)
기본돌봄 + 목욕
추가지원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서비스 제공 시간 72시간 144시간 72시간 144시간
바우처 총액(월) 1,368,000원 2,736,000원 1,720,000원 3,440,000원
0% 면제 1,368,000 면제 2,736,000 면제 1,720,000 면제 3,440,000
5% 68,400 1,299,600 136,800 2,599,200 86,000 1,634,000 172,000 3,268,000
10% 136,800 1,231,200 273,600 2,462,400 172,000 1,548,000 344,000 3,096,000
20% 273,600 1,094,400 547,200 2,188,800 344,000 1,376,000 688,000 2,752,000
25% 342,000 1,026,000 684,000 2,052,000 430,000 1,290,000 860,000 2,580,000
30% 414,400 957,600 820,800 1,915,200 516,000 1,204,000 1,032,000 2,408,000
50% 684,000 684,000 1,368,000 1,368,000 860,000 860,000 1,720,000 1,720,000
60% 820,800 547,200 1,641,600 1,094,400 1,032,000 688,000 2,064,000 1,376,000
100% 1,368,000 - 2,736,000 - 1,720,000 - 3,440,000 -

본인부담률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참고

서비스 제공절차

  • 신청(읍・면・동) 이후 현장방문(읍・면・동, 제공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시,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1단계.신청 및 접수(읍·면·동)

  •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등

2단계.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읍·면·동, 제공기관 등)

  • 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3단계.대상자 승인(시·군·구)

  •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4단계.제공기관 연계(광역지원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5단계.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

6단계.사후 관리(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 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서비스 시간당 단가

  •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9,000원
  • 방문목욕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8,000원
  • 기본돌봄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가 8시간 이상 제공되는 경우에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됨
    • 기본돌봄 서비스는 30분만 이용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 방문목욕 서비스는 하루 최대 1회만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권자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 면 ·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서식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