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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사업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 해소

서비스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서비스대상 기준
구분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보충성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라. 기타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서비스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 및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기본 돌봄 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 가구 내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지원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함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

  • 1회 방문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방문목욕은 하루 최대 1회) 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필요시 긴급돌봄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시간의 기본돌봄 서비스(방문목욕 서비스 4회) 추가 지원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함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 소멸)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률 A형(기본형)
기본돌봄
B형(추가지원)
기본돌봄 추가지원
C형(통합형)
기본돌봄 + 목욕
D형(통합추가형)
기본돌봄 + 목욕
추가지원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서비스 제공 시간 72시간 144시간 72시간 144시간
바우처 총액(월) 1,320,000원 2,640,000원 1,648,000원 3,296,000원
0% 면제 1,320,000 면제 2,640,000 면제 1,648,000 면제 3,296,000
5% 66,000 1,254,000 132.000 2,508,000 82,400 1,565,600 164,800 3,131,200
10% 132,000 1,188,000 264,000 2,376,000 164,800 1,483,200 329,600 2,996,400
20% 264,000 1,056,000 528,000 2,112,000 329,600 1,318,400 659,200 2,636,800
25% 330,000 990,000 660,000 1,980,000 412,000 1,236,000 824,000 2,472,000
30% 396,000 924,000 792,000 1,848,000 494,400 1,153,600 988,800 2,307,200
50% 660,000 660,000 1,320,000 1,320,000 824,000 824,000 1,648,000 1,648,000
60% 792,000 528,000 1,584,000 1,056,000 988,800 659,200 1,977,600 1,318,400
100% 1,320,000 - 2,640,000 - 1,648,000 - 3,296,000 -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본인부담률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참고

서비스 제공절차

신청(읍・면・동) 이후 현장방문(읍・면・동, 제공기관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시,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이후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0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등
02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03
대상자 승인
(시·군·구)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04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05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06
사후 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서비스 시간당 단가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방문목욕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2,000원

기본돌봄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하여, 서비스가 8시간 이상 제공되는 경우에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됨

  • 기본돌봄 서비스는 30분만 이용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 방문목욕 서비스는 하루 최대 1회만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 신청권자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 면 ·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 신청 서식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