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구분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
|---|---|
| 가. 긴급성 (한시성) |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나. 돌봄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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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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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
① 13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
| 구분 | 내용 | |
|---|---|---|
| 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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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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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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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목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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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 될 수 있음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함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 소멸)
| 본인부담률 | A형(기본형) 기본돌봄 |
B형(추가지원) 기본돌봄 추가지원 |
C형(통합형) 기본돌봄 + 목욕 |
D형(통합추가형) 기본돌봄 + 목욕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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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
| 서비스 제공 시간 | 72시간 | 144시간 | 72시간 | 144시간 | ||||
| 바우처 총액(월) | 1,368,000원 | 2,736,000원 | 1,720,000원 | 3,440,000원 | ||||
| 0% | 면제 | 1,368,000 | 면제 | 2,736,000 | 면제 | 1,720,000 | 면제 | 3,440,000 |
| 5% | 68,400 | 1,299,600 | 136,800 | 2,599,200 | 86,000 | 1,634,000 | 172,000 | 3,268,000 |
| 10% | 136,800 | 1,231,200 | 273,600 | 2,462,400 | 172,000 | 1,548,000 | 344,000 | 3,096,000 |
| 20% | 273,600 | 1,094,400 | 547,200 | 2,188,800 | 344,000 | 1,376,000 | 688,000 | 2,752,000 |
| 25% | 342,000 | 1,026,000 | 684,000 | 2,052,000 | 430,000 | 1,290,000 | 860,000 | 2,580,000 |
| 30% | 414,400 | 957,600 | 820,800 | 1,915,200 | 516,000 | 1,204,000 | 1,032,000 | 2,408,000 |
| 50% | 684,000 | 684,000 | 1,368,000 | 1,368,000 | 860,000 | 860,000 | 1,720,000 | 1,720,000 |
| 60% | 820,800 | 547,200 | 1,641,600 | 1,094,400 | 1,032,000 | 688,000 | 2,064,000 | 1,376,000 |
| 100% | 1,368,000 | - | 2,736,000 | - | 1,720,000 | - | 3,440,000 | - |
본인부담률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참고
1단계.신청 및 접수(읍·면·동)
2단계.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읍·면·동, 제공기관 등)
3단계.대상자 승인(시·군·구)
4단계.제공기관 연계(광역지원기관)
5단계.서비스 제공(제공기관)
6단계.사후 관리(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 · 면 · 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 · 면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