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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 구분 |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
|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능력점수 | 0~20점 |
|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 |||
| 도전행동 | 0~40점 | ||
| 의사소통능력 | 0~10점 | ||
| 소계 | 0~70점 | ||
| Ⅱ. 지원 필요도(10점) | 개인특성(3점) | 건강・장애특성 | 0~3점 |
| 사회환경특성(7점) | 가정내 보호체계 | 0점~7점 | |
| 소계 | 0~10점 | ||
|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0~5점 | |
| Ⅳ. 시도 서비스 조정위원회평가(15점) |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 3~15점 | |
| 합계 | 100점 | ||
주말・공휴일은 휴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월 급여시간(176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가능
* 대리인 :
| 신청자 제출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
|---|---|
| 읍·면·동 확인 | ④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⑤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