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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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이거나,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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