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
---|---|
답 변 |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최소한 7일전에 계약 변경 및 해지 의사를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공기관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