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 · 면 · 동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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