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는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 시 제출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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