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할수 있습니다. 출산 사실은 「의료법」 제 6조에 따른 조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은 최초 임신을 확인한 날이 아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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