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에 관련된 비용으로 결제 시 승인코드(38) 입력 후
결제시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임신부가 부담할 금액에서 우선 지원금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임신부가 부담합니다. 예) 결제금액(5만원), 지원금(4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1만원) 결제금액(3만원), 지원금(3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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