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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바우처 카드 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 이용자 카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제공인력 카드: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카드발급(재발급)신청/취소' 화면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