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대국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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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서비스 신청과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영아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부모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 - (신청장소)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저류 등) * 조제분유 지원 신청 대상의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2. 국민행복카드 신청 (이미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추가 카드 발급 불필요)
- BC 카드 : 아래 BC카드사 또는 제휴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신청없이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 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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