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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바우처사업 FAQ 상세표
  질 문 [대국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서비스 신청은 누가 하나요?
  답 변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장증명서 등)를 추가 첨부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