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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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그룹 | 조회 | 32,509 | |
첨부파일 | 영유아 검진 연장 안내문.hwp |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실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코로나19」지속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수검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유아는 검진기간 연장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 발달선별검사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020.3.31. ∼ 5.2. 기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구강검진 종료자로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 ❖ 연장기한 : 2020.5.4.(월) |
※ 국내「코로나19」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황종료 시까지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확인 및 궁금 사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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