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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표
제목 (카드뉴스)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5-06-02
공지그룹 조회 952
첨부파일 (카드뉴스)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자체종결).jpg
(포스터)전자바우처클린센터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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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접수된 공인신고건 중에 종결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가 불가한 신고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바우처 부정수급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의 이름(이용자,제공인력), 제공기관, 부정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인 연락이 불가능해 추가적 제보 사실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제보사실 수집이 어려운 경우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이 접수 및 조사중인 경우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이 국민권익위, 지자체 등 타기관에 접수 또는 조사중인 경우 중복조사 금지에 따라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에 따라 동일(유사)신고 사항 중복조사 금지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정신고가 아닌 신고대상 유형엥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인이 신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신고자로부터 신고취소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BUT 신고내용이 부정청구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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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일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긴급돌봄지원
  • 일상돌봄지원
신고자격
부정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방법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방문 또는 운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신고상담
02-6360-6799 (운영시간: 09:00-18:00)
신고사례
사회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및 초과결제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지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및 매매하는 경우
부정사용을 위해 제공기관(제공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포상금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