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뉴스)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등록일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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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그룹 | 조회 | 952 | |
첨부파일 |
(카드뉴스)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자체종결).jpg
(포스터)전자바우처클린센터 홍보 포스터.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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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에서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접수된 공인신고건 중에 종결 사유에 해당되어 조사가 불가한 신고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바우처 부정수급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방문 또는 운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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