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받으실 분(수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수혜자는 만 19세 이하 (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산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과 입력하신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인 휴대폰인증
휴대폰인증은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혜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혜자 핸드폰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하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이 대리신청 할 수 없을 경우(본인 또는 가족이 휴대폰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