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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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00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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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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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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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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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143개 |
| 2011년 |
가사간병/노인돌봄(종합)방문서비스 제공기관 319개 |
| 2011. 8. 4. |
`12. 2. 5.부터 시행 |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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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지역투자사업(표준모델 3개) 357개 |
| 2013년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 1,850개(현장 702개, 자체 1,148개) |
| 2014년 |
지역투자사업(표준모델 18개) 1,634개(현장 740개, 자체 894개) |
| 2015년 |
지역투자사업(비표준모델 26개, 표준모델 3개) 1,366개(현장 513개, 자체 853개) |
| 2016년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 1,897개(현장 705개, 자체 1,192개) |
| 2017년 |
지역투자사업(표준모델 18개) 2,096개(현장 734개, 자체 1,362개) |
| 2018년 |
지역투자사업(비표준모델 7개, 표준모델4개) 2,471개(현장 660개, 자체 1,811개) |
| 2019년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볼서비스 2,030개(현장 836개, 자체1,294개) |
| 2020년 |
지역투자사업(표준모델 17개) 2,734개(현장 1,089개, 자체 1,645개) |
| 2021년 |
지역투자사업 2,951개(현장 1,347개, 자체 1,604개) |
| 2022년 |
산모신생아/가사간병 1,016개소(현장평가 1,016개소) |
| 2023년 |
지역투자사업 4,138개소(현장평가 1,999개소) |
| 2024년 |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2,521개소(현장평가 1,816개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평가수행 예정임
시행계획 확정 안내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만족도조사
행정처분 반영
평가결과 확정
인센티브 지급
평가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