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09. 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선진화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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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 선진화 방안 수립 |
2010. 9 |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배포 |
2010 ~ 11년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범사업 시행 |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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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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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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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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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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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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