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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 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시간제_기본형(시간당 11,630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6,978원
      (60%)
      4,654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첨부파일-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지침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 지침(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