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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제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에서 제공기관 등록제를 소개합니다.

대상 사업

  •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산모ㆍ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지정제로 운영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기준

1시설·장비기준

시설·장비 등록 기준표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경우1명당 3.3㎡ 추가확보

2인력·자격기준

인력·자격 등록 기준표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교육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복지부 고시에따른 교육과정수료자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않음

복지부 고시에따른 자격보유자 ③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은 자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으로 활동 불가

등록 절차

  1. 등록 접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2. 심사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4. 결정ㆍ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5. 등록내용의 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