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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목적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명, 원)

2023 기준중위소득 단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3,349,000

5,506,000

7,036,000

8,537,000

9,952,000

11,291,000

12,584,000



대상적격 재판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 (서비스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내용 및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시범사업 서비스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휘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

    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서비스 내용)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1.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 1회

(당일 또는 2박3일)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내용과 서비스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제한없음)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

선택적

제공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서비스 내용)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주 3회

(회당 90분)

3.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제출 필수

  • (서비스 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필수)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제공유형 참조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서비스 제공유형

(1개 유형 선택)

1. 학교연계형(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서비스 내용)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시간과 횟수 제공표

구분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씩

월 4회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가능

 

  • (서비스내용)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횟수 제공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CC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 직접관잘: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쵸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2. ACC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CC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C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C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C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4. ACC 중재

  - 배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음

월 4회

회당 60분(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CC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CC 사용을 중재해야함.

분기별 1회,

총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진행)

부가서비스

 6. 부모교육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지원

반기별 1회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1.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2.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3.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발급대상자 요청 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담당공무원 직권 연중(수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 기타 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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