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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1) 기본이용방법
  •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카드신청 및 문의처

첫만남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정보표

국민행복카드
신청

BC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내선4)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2)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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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이용권 지침 다운로드( 파일저장)